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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전남 시민단체, ''나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 강력 규탄''

나지수 | 2021/03/02 20:58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광주경실련과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등 광주·전남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나주시에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나주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상식을 갖고 있는 주민이면 아무도 믿지 않는 '부영특혜는 없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도시계획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영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빈껍데기 요약보고서로 전자공청회를 따로 진행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주 부영CC 전경

이어, "계획 절차 진행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부실투성이 요약 보고서를 부끄럼 없이 공개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주민 의견 수렴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본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나주시청에 오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부영주택의 특혜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나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즉각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달 24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앞서 운동본부가 발표한 전자공청회 중단 성명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나주시는 "보고서의 용량 과다로 요약 보고서만 게시한 것이고 전자공청회는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절차 진행은 부영주택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나주 혁신도시내에 있는 부영CC부지 40만㎡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골프장 잔여부지 35만㎡에 대해 20~28층 높이의 5천383세대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나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면적은 87.1%인 30만6천926㎡에 이르지만 도로는 3.5%인 1만2천537㎡, 완충녹지는 5.1%인 1만7천830㎡, 학교용지는 4.3%인 1만5천000㎡에 불과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3-02 20:54:29     최종수정일 : 2021-03-02 2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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